우수어린이집에 부여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간판을 달고 있는 화성시 관내 어린이집들이 다문화가정의 보육료를 부당하게 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복지행정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화성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진행한 ‘다문화 가정 해외출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보조금 부당 수령 실태조사’를 통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온 화성시 관내 민간·가정보육시설 원장 18명을 적발, 시에 통보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친지 방문을 위해 외국에 나갔는데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것 처럼 시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보육료)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복지부가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다문화 가정의 직접 결제분에 대해 미리 결제를 받거나 ‘자녀 등원기간과는 관계없이 결제해야 한다’며 부모에게 종용해 부당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동 L어린이집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소속 아동이 외국에 나갔는데도 정부 지원 보육료 7개월분 268만1천원을 받아 챙겼다.
이처럼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내 18곳(본청 9곳 출장소 9곳) 어린이집이 착복한 금액은 3천300여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보육료 부당 청구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마치고 부당 청구한 보육료 반환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시의원은 “2개월 이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은 차고나 실수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 대신 운영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