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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발코니확장 허용

국토부 ‘구조변경 절차·설치기준’ 개정 오늘 시행

앞으로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없이 모두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했다.

그동안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 변경해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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