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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署, 현장서 도피시킨뒤 금품 요구 3명 입건

견인차 기사, 輪禍 음주운전자 협박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을 현장에서 도피시키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범인도피)로 견인차 기사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7일 오후 4시쯤 광주시 곤지암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 중이던 김모(33)씨에게 접근 “경찰이 출동할 지 모르니 빨리 현장을 빠져나가야 한다”며 김씨를 견인차에 태워 46㎞ 떨어진 이천시까지 도피시킨 혐의다.

이들은 또 김씨의 사고차량을 이천시 소재 공터에 견인한 뒤 견인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폐차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에 사는 김씨는 9월 초 돈을 입금하고 나서야 수리도 되지 않은 차를 돌려받았다.

이들은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견인비을 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견인차 안에서 음주운전 자인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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