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 사무실 출입문에 사용되는 일부 디지털 도어록이 보안과 화재에 잠금 오작동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11개 디지털 도어록을 구입해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아이빌리브 ‘SNR400B’, 이타글로벌 ‘ATTA-AT2’, 에버넷 ‘스마트’, 밀레시스텍 ‘MI-430SD’, 삼성SNS ‘SHS-2520’, 하이레버 ‘PTCQ-71’, 하이원플러스 ‘M800’, 현대디엘 ‘JC-1’, 혜강시큐리티 ‘HG-7075’이 포함됐다.
디지털 도어록 제품 설명서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카드키로 등록해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있다.
그러나 일부 조사 제품들에게 같은 종류의 선불식 교통카드, 스마트폰(USIM)이 등록된 것과 동일한 카드키로 인식돼 잠금이 해제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단일 인식번호(ID)로 생산된 일부 교통카드와 스마트폰을 등록할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나 스마트폰이 동일하게 인지하기 때문이다.
화재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디지털 도어록도 있다.
엠에스씨엘 ‘GE70C’, 하이레버 ‘PTCQ-71’, 현대디엘 ‘JC-1’ 등 3개 제품은 이중 잠금장치까지 한 상태에서 고온 방치 후 수동 개·폐장치를 작동해 보니 잠금을 해제할 수 없었다.
이들 제품은 이중 잠금장치를 하면 기계적으로 폐쇄돼 문을 열 수 없어 화재발생 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추위에 약한 제품도 존재했다.
영하 15도에서 내한성을 시험한 결과, 엠에스씨엘 ‘GE70C’는 카드키 인식이 되지 않았다. 이 제품은 무선통신용 부품 대부분이 외부 기기에 설치돼 한겨울에는 인식 불량이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판매돼 잠재적인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며 “제조사에서 주는 카드(TAG)키를 등록해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만큼 사용자는 해당제품 전용 카드키만 사용하고 교통카드나 휴대전화 등은 카드키로 등록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선통신기술을 접목한 카드키 인증방식의 디지털 도어록에 대해 현행 안전기준에는 카드키의 보안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무선통신기술 보안에 관한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