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EU FTA 관련해 Invoice Value(송장 가격)가 Eur 6,000 이하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없어도 관세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nvoice Value가 Eur 6,149.00이며, 이 중 관세를 내야 하는 공산품이 Eur 903.00이 포함돼 실제로 관세면제의 가격은 Eur 5,246입니다. 이 경우 관세면제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체 가격으로 인정돼 관세면제가 되지 않는지 알려 주기 바랍니다.
A. 질문 내용 중에 “관세를 내야 하는 공산품이 Eur 903.00이 포함돼”라는 의미가 ‘비원산지 제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비원산지 제품가격은 6천 유로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송품장의 물품가액이 6천유로 이하이면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인증수출자번호 없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