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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월9일 한글날 쉰다

행안부 12년만에 공휴일 재지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친뒤 시행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10월9일 한글날을 12녀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날은 지난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결의안이 의결되고, 지난 4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휴일 지정에 83.6%가 찬성하는 등 국민적 공감에 따라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1월1일, 설 연휴(음력 12월말일, 1월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크리스마스일(12월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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