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 기부체납을 받은 도자기체험관의 개인 채무로 인한 압류사실도 모른채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운영, 압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도자기체험관을 기부체납한 A도예원의 압류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기부체납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수련원에 통보하지 않아 빚더미 체험관으로 방치해온데다 수련원의 대표인 김문수 지사가 수억원의 채무자로 전락했음에도 뒷짐을 지고 있어 뾰족한 해법 마련도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열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민·비례) 의원 등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련원 내 도자기체험관이 사업승인 이전부터 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추궁했다.
수련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도는 A도예원으로부터 도자기체험관을 기부채납 받기로 계약했다.
이어 수련원은 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2011년 4월에 A도예원에 10년간의 장기 운영권을 부여하고 건물을 기부체납 하는 형태로 위탁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도가 A도예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지 불과 한달 뒤인 2009년 10월에 A도예원의 개인 채무 9천만원으로 인해 도자기체험관이 압류됐다.
도는 이같은 사실을 청소년수련원에 공지하지 않은채 사업승인을 내줬다.
수련원은 뒤늦게 사업승인을 받은 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 올 2월에는 3억6천900여만원의 추가 압류조치가 이어졌으며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액마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련원은 급한대로 9천만원의 채무를 해결했지만, 현재 채무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수련원은 도자기체험관의 위탁사업 실시 당시 도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질의한 바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일체 함구해왔다.
여가평위는 압류된 4억7천여만원의 채무 외에도 체험관을 통해 받아야할 수익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채무자가 수련원의 대표자인 김문수 지사로 돼있는 만큼 도의 이미지 손상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다고 빠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김희자 원장은 “체험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수익을 높여 채무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약 해지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