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수당 부당 지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이 명칭 사용부터 도의 역할 부재, 제식구 나눠먹기 의혹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도의회 경제과학위원회는 8일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도의회가 고철기 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여서 감사 시작부터 상임위와 연구원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송한준(민·안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술원이 조례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기술원은 지난 5월 조례를 통해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날 기술원은 업무보고 자료 표지에 ‘한국나노기술원’으로 표기하고, 자료 내용의 설립연혁도 ‘2012년도 5월 한국나노기술원으로 기관명칭 변경’으로 표기하는 등 ‘경기도’를 빼고 사용했다. 건물 외벽의 명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영환(민·고양) 의원 역시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고철기 원장이 경기도를 빼자고 주장해왔었다. 조례로 공식화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국 금종례(새·화성) 위원장은 “이대로 행감을 진행해야하나 고민된다”며 회의 시작 5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송 의원은 “고 원장은 2007년 이사회를 통해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기준 등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다음 이사회에서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는 안이 통과됐다”며 “또 원장 월급과 관련해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장의 연봉인상의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원장은 “현재 감사원에 감사가 청구된 상황이니 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원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아주대, 경희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TI(전자부품연구원)와 나노팹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했다”며 “하지만 참여기관들 모두 이사회에 이사로 등록된 대학이나 기관들이어서 도내 소재의 대학 모든 곳에 오픈해야하는 나노팹시설에 대해 제식구들끼리 나눠먹기하며 진입장벽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민경원(새·비례) 의원은 “국내 주요 나노 인프라와 비교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이 지자체 출연금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도의 권한이 낮다”며 이사회 의결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대전나노종합팹센터의 경우 정부 41% 대 지자체 13%의 비율로 출연금이 지급됐고, 포항의 경우 정부 38%에 지자체 18%, 대구의 경우 정부 66% 대 지자체 28% 정도로 출연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반해 도는 정부가 31%인 481억원을 출연하고, 도가 절반이 넘는 58%(903억원)를 출연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는 지분을 58%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추천권도, 임명권도 없다”며 “이사회 구성에 대해 정관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정부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한국나노기술원 고철기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