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팔당호 7개 시·군 국회의원들에게 중복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수협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국회의원 및 주민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팔당수계에 만연해 있는 중복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 국회의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제가 시행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팔당수계 규제 조항이 중복돼 여전히 잔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팔당수계의 환경규제 및 기타 개별법의 중복규제 조항 개정(삭제)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한 뜻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주민대표단은 “현재 팔당수계는 상·하류의 형평성과 유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정책으로 팔당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서울, 인천 등 팔당 하류지역의 지속적인 물이용부담금 문제 제기 등 불합리한 요청과 한강수계기금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도법의 모순에 의한 오총제의 원활한 시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국(가평·양평·여주), 노철래(광주), 이우현(용인), 유승우(이천) 국회의원 4명과 김춘석 여주군수, 조억동 광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조병돈 이천시장, 이면유·이명환 특수협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주민실무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