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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도 책임 VS 한푼도 못줘 은행

보이스피싱 보상 입장차

금감원

기준 마련 법률 검토 착수

카드론 보이스 피싱 피해

같은 방식 채택 여부 검토

은행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 잘못

전자금융거래법 면책 조항

20조 2항·10조 등 따라 처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책임 유무에 따라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인 반면 은행들은 법률과 약관의 면책조항을 들어 ‘한 푼도 물어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이를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소재를 따져 피해 보상 가능 여부를 구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다 일부 ‘극성 민원인’에게만 비공식적으로 피해금 일부를 보상하는 등 형평성 시비가 있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자,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일제히 피해금의 40~50%를 보상한 바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이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약관 20조(손실부담 및 면책) 1항은 접근매체의 위·변조나 거래의 전자적 전송·처리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히면 원금과 이자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2항을 보면 사기범 등 제삼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

전자금융거래법 10조도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한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며 “약관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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