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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이전 특별법 논의 ‘탄력’

군 공항 관련 법 제정 공청회 열려
“원활한 추진위해 보완” 한 목소리

수원비행장 등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의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법안 처리 심사에 적극 돌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진표(민·수원정), 신장용(민·수원을), 김동철(민), 유승민 의원(새) 등 4명의 여야 의원이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을 각각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대부분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지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술인으로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오기영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운영위원장,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했다.

강 국방연구원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군 공항을 외곽지역이나 취락지역과 이격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군공항이전 법안 논의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 군공항의 재배치와 군공항 피해경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국회가 앞장서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변호사는 “공항 이전의 문제는 소음피해의 관점에서는 이전해갈 지역주민의 경우 반발도 상당부분 예상되기 때문에 과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및 해군기지 건설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는 큰 틀에서는 군 공항 이전 관련법의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군 공항이전 사업 추진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앞서 이날 오전 ‘군 공항 등의 소음대책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했으며, 군 공항 등의 소음대책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여야 의원 6건의 법안이 각각 제출돼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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