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급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이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시·군들이 도에 귀속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등 도의 부실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2일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송영주(통·고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3∼2005년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주민에게 학교용지매입금을 징수했다가 2005년 위헌 결정이 나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2008년 9월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를 환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환급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의 총 규모는 11만770건, 2천53억8천만원으로 이중 91%인 1천917억1천만원(10만1천505건)을 지난 9월까지 환급됐다.
하지만 나머지 9%인 136억7천여만원(9천265건)은 신청자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환급 사실조차 모르는 도민을 찾기 위한 언론홍보, 환급 캠페인 등 환급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며 종합대책 수립과 환급금 전액 집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도에 귀속돼야할 학교용지부담금 562억2천958만원 중 344억5천89만원이 귀속되지 못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중 6억5천184만원이 채권 소멸시효로 결손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493억293만원을 징수했지만 198억2천245만원을 귀속하지 않았고 파주시 66억5천937만원, 김포시 50억7천103만원, 용인시 27억4천697만원, 의왕시 8천240만원 전액을 귀속하지 않았다. 광주시의 경우 6천864만원이 소멸 시효됐다.
윤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미귀속으로 교육청의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 교육청은 일시차입금을 사용해 이자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의 신속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