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급 검찰간부 김모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김 검사가 자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검사가 대가성 있는 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검사에게 수백만~수억원대의 자금을 보낸 5~6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자금을 보냈다는 진술을 일부 받아내고 김 검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김 검사가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2008년 즈음에 김 검사나 소속 검찰청이 유진그룹의 인수·합병 사업과 관련해 내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경찰은 이날 김 검사가 2010년쯤 다른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새로운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지명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압수물 등 관련 기록을 신속히 검토해나가는 한편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방식의 수사를 할 것”이라며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김 검사 사건에 대해 송치 지휘를 하면 재지휘를 건의할 것”이라며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만큼 이번 사건은 경찰이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