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도내 뉴타운 사업지의 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돼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석(민·부천) 의원은 15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7개 시, 13개 지구, 124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사업비용이 들어간 곳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43개 구역, 조합이 설립된 32개 구역, 분양이 된 1개 구역 등이다.
이번 조례안의 대상 구역은 뉴타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43개 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 40개 등 83개 구역이다.
조례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가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뉴타운 사업지 주민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가 경제성 저하로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 뉴타운정책 실패 조사 및 향후 대책수립을 위한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회 뉴타운 후속 대책 입법 조속한 처리 촉구 등을 골자로 한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과 결의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3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