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방안과 출구전략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국고 지원의 하한선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비용을 보조, 답보상태에 빠진 뉴타운사업의 조속한 종결 및 전환을 유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50~90%의 부담은 과중해 하한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사업 중단 등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주민간 갈등이 심화돼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