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법인택시’ 설립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빠르고 크게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 화성시. 동탄2, 남양뉴타운 등 신도시가 하나 둘 구축되면서 화성시의 인구이동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택시 운행률은 31개 시·군 중 최하 수준으로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손과 발이 돼 주는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장시간 택시를 기다려도 오지 않거나 단거리 승차거부, 비싼 요금체계 등으로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화성시는 사회적 기업의 ‘법인택시’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택시 설립이 화성시 택시 운행 체계와 서비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 화성시
화성시 면적은 688㎢에 달해 인근 수원시보다 6배나 넓고, 2015년이면 인구 90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총 보유수는 852대에 그쳐 수원시 4천760대와 비교했을 때 20%를 밑도는 수준이다.
경기도 전체를 비교대상으로 놓고 보면 택시 1대당 인구수 639명으로 도 전체 평균 337명의 2배에 해당 하는 수준이지만 택시가 늘어나는 비율은 도시성장에 비해 느리다 못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도·농 복합시의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시에 비해 택시요금이 30% 정도 비싸고 여기에 별도로 택시를 부르는 값까지 부담해야 하는데다 이 모든 부담을 감수해가며 택시를 이용하려 해도 택시가 제때 오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택시 과잉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택시 총량제는 어려운 형편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총량제가 실시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화성시에서 증차된 택시 수는 372대이며 2차 택시 총량제에는 284대를 확보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택시를 증차했다.
그럼에도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1차 총량제 실시기간에 화성시로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2차 총량제에서 확보한 284대도 현재 진행 중인 동탄2지구,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등의 개발 사업이 끝나는 2015년 추정인구 90만을 감안할 때 큰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라 현재와 같은 택시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왜 법인택시 설립인가
화성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 대안으로 법인택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인근 수원시보다 6배나 넓은 면적임에도 택시 수는 6배나 적다.
특히 법인택시 비율은 21.5%로 경기도 평균 29.2%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편이다.
업체수도 경기도내 평균 업체 수는 6개지만 화성시는 고작 2개 업체, 183대로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화성시와 인구 및 택시운행 여건이 비슷한 남양주시의 경우 법인택시 업체는 총 6개, 300대의 택시가 운행 중으로 화성시의 2배 수준에 달한다.
화성시의 법인택시 설립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법인택시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에서 택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4년까지 법인택시 회사에 60대의 택시를 공급한다고 해도 인구대비 법인택시 비율은 21.4%로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차 택시총량으로 확보한 284대 중 일부를 신규 인가한 법인택시 업체에 지원하면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택시 어떻게 운영되나
시는 법인택시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준비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회사는 취약계층 30%를 직원으로 채용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수익금 ⅓을 사회기여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열악한 택시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택시 부족으로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 단거리 승차거부, 불친절 등 낮았던 택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보다 운행시간이 월등히 많아 택시 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는 물론 택시 업체 간 경쟁을 촉진시켜 택시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택시 총량제란>
전국적인 택시 과잉 해소와 증차 억제를 위한 제도로 사업구역별 총량만을 결정하고, 종류별(개인·법인) 공급은 면허권자의 재량에 따른다. 면허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