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두고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중심이 된 체인스토어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영업시간 제한과 신규 점포 출점 금지를 골자로 한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등에 대한 강제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경위에서 상생안보다 훨씬 강경한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소상공인들이 협의회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상생안을 마련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23% 안팎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피해액이 8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에는 소상공인 단체인 상인연합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불참 입장을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출점 제한을 합의하면서도 오산 등에서 계속 새 점포 출점을 준비한 사실 등이 알려진 것이 불씨가 됐다.
앞서 양측은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며 매월 평일 이틀 휴무와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 출점 자제를 골자로 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상인연합회 측은 “상생안에 대해선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마치 합의를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며 “평일 휴무나 인구 30만 미만 도시 출점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단체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놓고 각각 배수진을 치면서 법이 실제로 개정되기 전까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