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횡령혐의자 임용 부당… 이사장 등 총장선임 관련 부정행위”
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원여대 총장의 해임과 법인이사장 등 이사진 8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총장의 임용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사장과 이사진 역시 총장 선임건과 관련된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다”며 “학교 측에 이 총장의 직위해제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업무상 횡령혐의로 교과부로부터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를 받아 퇴직 대상인 현 총장을 3개월 감봉의 경징계로 감경 처분해 총장으로 임용했다.
또한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지 않고 미리 받아놓은 이사들의 서명을 이용해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서명을 직원이 대리하기도 했다.
권순봉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대지부장은 “교과부의 이번 처분은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과 이후 2개월의 처분이행기간 동안 학교가 충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주 수원여대 교수협의회 대표는 “이번달 31일인 재판에서도 교과부의 처분과 같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이 교과부의 처분에 충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여대 관계자는 “아직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가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린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수원인제학원은 교과부의 이번 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한 이후 2개월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