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를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
농어촌 자매결연이나 재능 기부 등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을 3년 이상 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인증받은 기업은 NH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에서 대출받을 때 0.1~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을 때는 가점을 주고 보증료를 인하해준다.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정책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도 가점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