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훔친 핸드폰 주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대출을 신청해 1억3천만원을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서모(3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26일 과거 직장동료 조모(29)씨 핸드폰을 훔친 뒤, 핸드폰에 저장된 조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 연대보증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부업체 4곳에서 1억2천여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행정기관에 직장동료 신모(25)씨의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한 뒤, 자신의 사진이 새겨진 신씨 명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핸드폰을 개통하고, 신씨 명의로 은행에서 1천2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경찰수사 결과 서씨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당시 서류 위조범 조모(25)씨는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서씨의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