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규 법인택시 설립 방안을 놓고 기존 택시업체 노조원들과 극심한 의견차이를 보이며 교통 대란을 야기했던 화성시 택시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화성시는 28일 관내 택시업계와 법인택시회사 설립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최종안건에 합의했다.
시는 당초 신규법인택시회사에 총 60여 대의 신규면허를 할당한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2014년까지 45대의 면허를 신규법인회사에 할당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법인택시의 확충 요구에 맞춰 관내 두곳의 법인택시업체에 각각 두대씩, 총 4대의 면허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제2차총량제에 따라 2014년까지 허용된 284대의 신규면허 중 2012년에 95대의 면허를 개인택시에 배정하고 2013년과 2014년 49대를 법인택시에 나머지 140대를 개인택시에 할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행부와 택시업계 측이 조금씩 양보해 얻어 낸 결과물”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 신규 법인택시회사의 설립 인가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와 관내 택시업계는 최근 도로부터 제2차총량제에 따라 2014년까지 284대의 택시 신규면허를 할당 받은 가운데 60대 규모의 신규 법인택시회사 설립안을 놓고 심한 마찰을 빚어 왔다. 택시업계는 시가 신규 법인 택시회사를 설립할 경우 택시 근로자에게 돌아갈 개인택시 할당량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이유로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