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학교의 학부모 모임을 저녁이나 주말에 개최하라고 권고했지만 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은 여전히 수업시간에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신설하면서 직장인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쉽도록 하기 위해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할 것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지난 4월1일부터 10월31까지 지역교육청별 일과시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학교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1천175개교 중 160개교(13%), 중학교는 593개교 중 108개교(18%), 고등학교는 433개교 중 116개교(26%)만이 일과 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27개 학교 단 한군데도 일과 후 개최한 학교가 없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모들이 학부모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관련 회의 준비로 일선 교사들도 수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평일 낮 시간대에 개최하면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참석을 못하게 된다”며 “교과부가 시행령에 따라 지침을 내렸음에도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이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시행령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며 “가급적 일과 후에 개최토록 권고 공문을 내리는 등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운영,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심의(국공립학교) 또는 자문(사립학교) 기능을 담당하는 법적기구로 1996년부터 전체 학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