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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음식점에서 금연… “흡연실에서만 피세요”

150㎡ 이상… 위반시 과태료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건물 뿐 아니라 정원과 주차장 등 옥외까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조항들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전국 8만여 곳으로 추정)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여기에는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 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부속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런 시설들에서는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흡연실은 원칙적으로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돼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점유·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가향(加香)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멘솔’, ‘모히또’, ‘체리’, ‘아로마’, ‘애플 민트’, ‘카푸치노’, ‘커피’, ‘사과’ 등 문구가 적힌 담배는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음식점들이 흡연실에 PC나 탁자 등을 놓고 고객들이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으나, 오는 2015년 1월부터는 이것도 금지하고 흡연실에는 의자와 재떨이만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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