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1년 동안 1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더욱이 이 직원은 도교육청 조사과정에서 전 근무지에서도 수차례 공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으로 전보 발령된 일반직 공무원 A(35·여·7급)씨는 김포시의 B고교에 근무하던 2011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지난 2007년 임용된 A씨는 김포의 B고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10월부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공금을 계좌이체하고 몇일 뒤 다시 일부 채워넣는 형식으로 몰래 사용해 왔다.
A씨는 지난 2월 도립도서관 김포분관으로 전보 발령됐지만 이곳에서도 횡령은 계속됐다.
A씨의 횡령은 지난 10월 중순 B고교의 결산 과정에서 적발됐다.
B고교에서는 회계 년도를 넘긴데다 담당직원의 인사발령 이후에도 공금이 개인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 박모(58)씨는 “교직원이 공금이 든 통장을 자기것 인냥 입·출금했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나랏돈은 눈먼 돈, 특히 학교 돈은 주워먹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B고교 관계자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돼 조사를 하던 중 A직원이 학교 공금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각 도교육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아무런 속임수도 없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공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봤을때 우발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2007년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A직원이 근무했던 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이외의 횡령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도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간 동시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상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오는 12일 A씨 등 관련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