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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유혹에 빠진 사람들

세관, 억대 부당이익 챙긴 가정주부·골목상인 등 적발

주부들의 명품에 대한 허영심을 노려 소위 ‘짝퉁’ 영업에 나섰던 사람들이 첩보를 입수한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이들의 매장과 보관창고 등을 덮쳐 짝퉁가방과 지갑, 신발, 액세서리 등 3천여점을 압수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에 적발되기 전에 무려 2만여점의 중국산 짝퉁 제품 등을 팔아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에서 여성용 보세의류점을 운영하는 A씨(40·여)는 매출 욕심에 짝퉁에 손을 댔다가 적발됐다.

세관은 A씨 등 4명이 수원, 안양에서 운영한 매장과 자택 등 6곳을 덮쳐 보관중이던 가방, 지갑, 신발, 액세서리 등 짝퉁 600점, 정품 시가 12억원 어치를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짝퉁 200점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4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했다.

7살과 9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인 B씨(35)는 2008년부터 인터넷카페에서 아동복을 공동구매해 판매했다.

B씨는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자 고민끝에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한 가방, 구두 등 짝퉁 제품을 카페 회원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이후 장사가 잘되자 카페를 4개로 늘렸고, 회원수만 무려 8만여명에 이르렀다.

B씨는 주택가 빌라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 정품 시가 150억원 어치, 짝퉁제품 2만점을 팔았다.

4년간 수익은 2억원에 달했고, 판매대금은 자녀, 모친 등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로 받아 관리했다.

첩보를 입수한 세관은 B씨의 보관창고를 덮쳐 샤넬 등 짝퉁가방 2천점을 압수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다가 돈 욕심에 짝퉁 판매 유혹을 못 이겨 이 지경에 이르렀다. 아이들 볼 낯이 없다”며 후회했다.

세관은 A씨와 B씨 등에게 중국산 짝퉁을 공급한 밀수업자의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위조 상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물품이 짝퉁으로 의심되면 해당 판매자, 인터넷사이트의 짝퉁판매 전력을 게시한 ‘바른누리지킴e’ 서비스(www.customs.go.kr/cybercab)를 활용하라”며 “가정주부와 골목 상인까지 짝퉁의 유혹에 손쉽게 빠져드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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