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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웹사이트 적발시 강제폐쇄 가능해진다

공정위 소비자거래법 제정
계약 취소·과징금 등 제재

사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사이트를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법행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소비자 관계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이다.

사업자 제재로는 계약 취소·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징역 등 형사적 제재가 규정된다.

사기 인터넷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판매 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불합리한 법령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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