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지난 8일부터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이 지난후부터 법령에 위배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면 금연이 실시되는 공공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 집 등이고 부분적으로 금연구역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사무용건축물,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또한 기존 150㎡이상 음식점이 2분의 1 이상을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었지만 이번에 개벙된 법령에 따르면 음식점 전 면적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2014년부터는 100㎡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