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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용도세율 적용물품 협정세율 수정 가능

51. FTA 협정세율 적용 문의

Q.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 중 현재 용도 세율로 수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전기통신용 스피커(8518.29.1000)로 용도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시 관세를 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세율 적용물품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받고 있어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한-아세안 FTA협정 세율(0%)로 수정 신고하려고 합니다.

수정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해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구비서류로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원산지신고서 원본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FTA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원산지심사를 위해 추가 요구한 경우로서 국제운송서류(B/L), 상업송장 및 원산지소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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