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의 예상과 달리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0일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고 발사기간을 기존 10∼22일에서 오는 29일로 1주일 연장한데다 11일에는 로켓을 발사대에서 분리한 뒤 인근 조립건물로 옮겨 해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달 23∼29일 로켓을 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기술적 결함이 심각할 경우 내년으로 발사가 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북한이 로켓을 전격 발사한 것은 우선 기술적 결함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발사 성공 대대적 선전=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보도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케트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로켓 발사 사실을 처음 밝혔다.
이어 “온 나라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 넘치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쏴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 생일(4월15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12월17일)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임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특유의 위장전술을 편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로켓 발사의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술적 결함을 언급하고 발사기간을 연장한 뒤 기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당혹스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다.
■ 국제사회 대응 착수= 국제사회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로켓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1718ㆍ1874)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당장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의장국은 13일 오전 1시(한국시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에는 로켓·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는 내용(트리거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기존 결의안 위반임을 집중 논의한 뒤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으로 중국의 태도가 결정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내년 1월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나라가 직접 안보리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의 입장 발표와는 별도로 제재 논의는 이사국이 참여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란식 금융제재’ 방안이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