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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권자 중국인과 대우 같아져

중국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이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중국인력자원사회부, 공안부 등 25개 부서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영주권 대우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중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정치 권리와 법률에서 지정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중국 국민과 같은 대우와 의무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은 출입국 시 비자 발급 절차가 면제되고 중국 현지에 취업할 때에도 외국인 취업증 제출이 필요 없게 된다. 또 중국 직접 투자와 중국 취업관련 자격증 시험에 참가할 수 있고 국립학교 입학도 가능하다.

중국은 2004년 처음으로 영주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취득한 외국인이 5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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