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하거나 연루된 소송이 참여정부 때보다 2.3배 이상 늘어나면서 교육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본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교과부를 ‘불법부’에 이은 ‘불통부’로 규정한 주요 근거로 ‘소송 시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저 요구된다.
16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교과부가 제기하거나 연루된 소송은 국가 54건, 행정 205건 등 모두 259건이며 참여정부 때의 110건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교과부가 제소된 경우는 무려 252건으로 97%가 넘고 나머지 7건은 교과부가 제기했다.
교과부가 제소된 소송은 △정책에 대한 진보성향 교육감 및 단체의 반발 29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29건 △학교 폐쇄 등 대학 구조개혁 등 22건 △사학 분쟁 103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조례에 관한 것(5건)이 교과부가 제기한 소송 대부분이었다.
교과부는 또 연루되거나 제기한 소송의 비용으로 총 11억8천780만원을 썼다.
소송비 대부분은 한건당 수백만원이며 소송을 대형 로펌에 맡겨 건당 소송비가 1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40건이나 됐다.
교과부의 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15개 정부부처의 평균보다 높았다.
1심 이상의 판결이 나온 175건 가운데 27건에서 패해 패소율 15.4%로 타정부부처 평균인 11.34%보다 4%가량 높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와의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를 ‘불법부’에 이어 ‘불통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폭압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와 징계요구, 고발 등은 교과부가 지방교육과 정부의 정책적 교육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교육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도외시한 정부의 정책만을 강행하고자 하는데에서 비롯된 결과다”며 “지금이라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