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자치구 ‘빈부격차’ 교부금 조정으로 해결

시의회, 취득세40%→보통세20% 전환 방안 추진

인천시의회가 지난 14일 제2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8개 자치구들은 지난해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입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오히려 자치구간 재정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 원도심 자치구들은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몇 푼되지 않는 그야말로 말뿐인 자치구로써, 기능을 제대로 수행키에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당초 시는 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해 교부금이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의 반발에 따라 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그동안 자치구의 재정악화의 주원인이었던 사회복지비에 대한 보전방식을 개선해 자치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출해 왔던 국시비 매칭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해당하는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100% 보전하는 등 교부금제도 개선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초 목적했던 자치구 재정력 격차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시는 조례개정과 더불어 향후 재원조정교부금의 조정율과 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 개선부분을 시행규칙에서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이 마무리 되면 자치구들은 내년에는 2012년도 대비 399억원의 증액효과는 물론 과거 취득세 40%에서 보통세20%로 변경돼 288억원의 증액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시는 각 자치구별로 최대 143억원의 증액 효과가 있는 원도심 자치구가 있는 반면 일부 신도심 자치구는 2012년도 최종대비 46억원의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 교부금이 감액되는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큰 영향이 없도록 특별교부금을 우선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