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허가 청탁 대가 등으로 1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의원 김모(50)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돈 받은 사실을 일부만 인정하고 의례적인 선물이거나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시의원 재직 때 한 행동이어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받은 돈의 규모와 모두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피고인은 2009년 7월~2011년 8월까지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씨로부터 가스충전소 등 허가 청탁 대가와 사례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