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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아파트 혼합단지내

권익위, 공동회의 의무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있는 혼합단지에서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동일 단지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정책이 바뀌고 있지만 현행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주택법’(분양)과 ‘임대주택법’(임대)으로 나눠져 있어 혼합단지의 경우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상 부여된 관리의결권을 내세워 임대주택 임차인을 참여시키지 않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혼합단지에서는 양측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 관리사항을 이해관계자들(입대위-임대사업자-임차인)이 공동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또 잡수익의 용도 결정 등 생활권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분양측(입대위)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임대주택의 의무관리대상 범위가 분양주택에 비해 넓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동관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임차인과 공공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임대주택의 의무관리대상 범위를 완화하고,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단지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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