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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장애인·기부금 이월·월세까지 챙기세요

중소기업 청년·장애인 소득세 감면
기부금 10년 이월 공제 가능
월세·전세 원리금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경력 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20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사항을 안내했다. 19∼34세 청년 근로자는 중소기업 최초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으며, 60세 이상·장애인·경력 단절 근로자(남성은 작년 3월 14일 이후 취업자)는 3년간 70%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당 200만 원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 배우자나 근로장학금 받은 자녀는 비과세 소득으로 기본 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 공제와 보험료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부금은 취업 전 지출분도 이번 정산에 이월 공제되며,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와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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