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경력 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20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사항을 안내했다. 19∼34세 청년 근로자는 중소기업 최초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으며, 60세 이상·장애인·경력 단절 근로자(남성은 작년 3월 14일 이후 취업자)는 3년간 70%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당 200만 원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 배우자나 근로장학금 받은 자녀는 비과세 소득으로 기본 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 공제와 보험료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부금은 취업 전 지출분도 이번 정산에 이월 공제되며,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와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