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등 국가안보에 대한 비중이 점점 확대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담당의 국가보훈처가 미국은 물론 우리보다 대상자가 적은 국가보다도 못한 차관급인 ‘처(處)’에 머물러 장관급인 ‘부(部)’로의 승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 경기남부권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국가유공자 예우’ 이대론 안된다
1.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필요성
2. 부(部) 승격과 함께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3. 경기권 지방보훈청 신설 필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우리는 국가보훈처를 두고 있다.
지난 1961년 7월 차관급인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된 국가보훈처는 1962년 장관급인 군사원호처로 승격이후 1988년과 2004년, 강등과 승격을 겪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재차 차관급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와 함께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부(部)’ 승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한 국가유공 수권자 85만2천명과 유가족 등 237만명이 국가보훈처의 행정대상 인원으로 전 국민의 5%에 이른다.
국가보훈처가 각각 2차례씩 장관급 승격과 차관급 강등 등 부침을 거듭하면서 국가유공자들은 정부가 이들을 홀대하는 것으로 인식,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자긍심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배 대한상이군경중앙회 기획실장은 “국가의 정통성 함양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는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우리는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보훈조직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장관급으로 미국은 전체 부처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인 정부예산의 3.7%를 국가보훈부에서 사용한다.
보훈업무 행정대상자가 1/3과 1/2수준인 캐나다(80만명)와 호주(114만명)는 각각 정부예산의 2%와 3%를 사용하고 장관급인 부(部)로 운영한다.
조직규모 역시 우리는 1천278명인 반면 캐나다와 호주는 각각 3천859명과 2천50명, 최대 보훈조직을 자랑하는 미국은 28만여명에 달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우리보다 국가보훈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조차 장관급으로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부 승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며 “특히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에 그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형배 기획실장은 “국가유공자들이 자존심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새정부 들어서는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