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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부터 ‘홀대’

보훈예산 1.76% 불과… 국회 법안도 계류
상이1급 급여 최저생계비 못미쳐 비현실적

1.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필요성

2. 부(部) 승격과 함께 국가

유공자 처우개선

3. 경기권 지방병무청 신설 필수

2차례의 장관급 승격과 2차례의 차관급 강등의 부침을 거듭한 국가보훈처에 대한 부(部) 승격 필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전체예산의 약 10% 33조원의 일반복지예산 대폭 확대와 달리 국가유공자 예산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데다 대선 공약에서도 찾기 힘들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보훈예산은 4조4천26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1.76%에 불과하다.

전체예산의 3.7%인 미국은 물론 호주나 캐나다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에 인색하다는 볼멘 푸념마저 나온다.

실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국가유공 상이1급 60세이상 공상자’는 보상금과 간호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44만9천원의 보훈급여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55만3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을 받는다.

또 ‘상이3급’부터는 간호·특별수당조차 해당되지 않아 매월 15만원 가량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상의 전부인 실정이다.

게다가 국가유공자의 약 60%인 ‘상이7급 60세이상 공상자’의 경우 년간 41만9천원에서 올해는 43만2천원으로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인 4.4%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가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과 연금, 주택·토지 및 휴양시설, 보험급여·의료·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것과 달리 우리는 보상금과 의료·취업지원에 불과해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무산되거나 물거품의 위기다.

지난 7월 김을동 국회의원이 2009년에 이어 또다시 발의한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도 계류중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을동 의원은 “다른 국가와 달리 숱한 침략의 위기에서도 희생을 자랑스러워 하신 고귀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최고로 해도 부족하다”면서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가보훈부 승격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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