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유명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고 유인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46)씨를 구속하고 직원 권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6월 인터넷사이트 T쿠폰을 개설해 ‘유명백화점·주유상품권을 최대 30%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6개월간 579명에게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3개월간 상품권을 정상 발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지난 11월말 갑작스럽게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