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내 일시보호시설인 ‘꿈터’ 등이 한파주의보에도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노숙인 입실거부를 고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4일자 23면 보도) 전국적으로 동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의 동사사고를 방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도와 시가 동계 노숙인 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관리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막무가내 입실거부 고수 등의 ‘이중행정’으로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온다.
25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겨울철 노숙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꿈터’를 통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게는 잠자리·목욕·세탁 등 생활지원 서비스와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꿈터’ 등 시가 운영중인 수원역 일대 5곳의 쉼터는 음주측정기를 이용, 노숙인의 입실을 거부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노숙인들의 불만과 함께 노숙인 대책에 구멍이 뚫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생색내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영하13도의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 24일 경기도청 옆 중앙시립도서관 앞에서 술에 취해 제설작업이 안된 빙판인도에서 잠들었던 노숙인 신모(58)씨가 동사로 사망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발견신고가 조금만 늦었어도 신씨는 동사로 사망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태였다.
더욱이 동사를 가까스로 면한 신씨는 경찰 인계 이후 보호시설이 아닌 수원역 대합실로 보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함께 ‘노숙인 대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씨는 “술 먹은 나같은 경우는 갈데도 없고 어차피 술 마셔서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경찰에서 쉼터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못 들어가는 걸 뻔히 아는데 얼어죽지 않으려면 수원역이나 24시간 개방화장실에라도 가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와 시는 추위가 노숙인 생명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음주를 한 노숙인에 대해서는 입소 불가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김대술 다시서기지원센터 센터장은 “음주 노숙인의 경우 행패가 우려돼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고, 유지선 경기도 생활보장팀장은 “겨울철 동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인천의 재개발 현장에서 40대 남성 노숙자가, 9일에는 인천의 한 공원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60대와 70대 노숙인이 각각 동사하는 등 전국적으로 동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