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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혜택은 줄이고 과세 대상은 넓히고

‘朴 증세안’ 윤곽… 5천억~6천억 재원 확충 복지 투입 전망

‘박근혜식 증세안’이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5천억~6천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 상당액을 복지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이 적극 검토중인 국채 발행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 삭감·세수 증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나성린(새누리당) 조세소위위원장은 25일 “세율 조정을 제외하면 고소득층 증세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증세 방안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우선 고소득 근로소득자졒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다.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천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나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6%로, 과세표준 100억~1천억원인 중견기업은 11%에서 12%로 높아지게 된다.

‘자본소득 부자’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도 현행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위는 2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당장 민주당은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을 통한 직접 증세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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