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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속수무책할건가

올해도 ‘노인의 날’은 무심히 지나갔다. 말이 노인의 날일 뿐 노인을 위해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기렸는지 눈에 띠는 것이 없다.
노인도 인간인만큼 불만이 있을 법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 큰 목소리에 파묻혀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9년이면 14.4%로 ‘고령사회’가 된다.
그로부터 7년뒤인 2026년에는 23.1%로 ‘초고령사회’로 바뀔 전망이다. 노인은 자꾸 늘어나는데 부양할 자손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14~64세)인 ‘노년부양비(比)’가 1980년 당시 16.3명이던 것이, 2003년 현재 8.6명으로 감소했다.
도내의 65세 이상 노인은 75만명(7.5%)에 달한다.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 7.2%보다 상회한다. 이런 추세라면 경기도의 ‘고령사회’는 다른 시·도보다 1~2년 정도 앞당겨질지 모른다.
경기도는 노인복지 강화를 다짐해 왔다. 그러나 복지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예가 경기도의 노인복지기금이 100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저금리시대가 되면서 이자가 주니까 열매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는 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10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한 데 비하면 경기도의 기금은 낯 뜨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내 31개 시·군의 노임복지예산도 과소하기는 마찬가지다.
‘고령사회’는 미구에 닥친다. 지금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제도, 시설, 환경, 취업대책 등을 서두룬다해도 결코 이른 것이 아니다. 우선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함이 옳을 듯하다. 교통비 인상은 그 중 하나다. 10년 가까이 인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인대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노인 일거리 프로그램을 계발하는데 성공한 선진국의 예를 교본으로 삼는 것도 유효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노인 자살증가, 독거노인의 홀로죽기, 노인학대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인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시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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