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같은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 권고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농민이나 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할 때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대상인 농민을 대신 구매해 제공해주는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사거나 농협을 통해 살 때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면서 별도의 부담을 져왔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동일한 예산으로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생겨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관계기관간 업무혼선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