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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구매 농자재 영세율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같은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 권고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농민이나 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할 때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대상인 농민을 대신 구매해 제공해주는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사거나 농협을 통해 살 때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면서 별도의 부담을 져왔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동일한 예산으로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생겨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관계기관간 업무혼선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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