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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조경환"지역문화진흥, 방법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착과 함께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가는 ‘지역문화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문화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이 최근 들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문화의 정체성은 지역의 자본이 되고, 이를 통해 타 지자체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지역에서의 삶과 사회 전반을 좌우하게 될 지역문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문화는 개인생활의 중심, 지역사회 발전의 추진력, 지역문화자본 창출의 기반, 그리고 지역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프랑스 문명학자인 기 소르망은 ‘강력한 문화 없이는 훌륭한 국가도 발전도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는 문화가 국가 간의 경쟁력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체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금 ‘한국의 지역문화’에 대한 각 지방정부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심화되고 있지만,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차별화에 대한 논의들은 지극히 피상적인 담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문화의 경쟁력이 국가 간 위상과도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기본은 지방의 문화 경쟁력을 통해 국가 이미지까지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전국의 지역문화 현황을 지역문화 기반시설, 문화예술 활동, 문화 활동의 인력, 예산 및 조례 등과 같은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에 저해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서, 지역문화에 대한 피상적인 담론을 넘어서서 현실적인 정책과 실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문화 행정에서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필자와 같은 지역의 공립 아트센터에 재직하는 이들도 함께 고민할 부분이다. 지역과 가장 밀착되어 지역민들의 문화수요와 향유의 접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필자와 같이 지역 아트센터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인이자 국회의원인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주요 문화시설과 문화 인력의 50% 이상, 문화산업의 경우에도 자본, 시설, 인력, 콘텐츠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문화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은 점점 더 저하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해야 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의원 입법한 법률이 12월 국회를 통과하며, 2013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한국의 지역문화 진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문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방법론에 대한 모색들이 지방정부의 문화행정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실질적인 문화정책의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문화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점차 문화예술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정책과 수도권 위주의 문화자본 개발정책 아래에서는 지역만의 노력만으로 지역 간 불평등이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하드웨어나 전시행정 위주의 지역문화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중심의 문화정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문화정책은 중앙집권화와 지역분권화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의 지역문화정책 참여의 제도적 보장, 특히 지역 밀착 문화정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를 복지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소통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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