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와 수원시가 위탁한 노숙인 일시보호소 ‘꿈터’가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음주노숙인을 거리로 내몰아 동사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4일·26일자 22·23면 보도) 다른 지역과 달리 ‘꿈터’가 겨울철 밤에만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꿈터’는 이와 관련, 사실상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핑계로 형식적인 노숙인 대책을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노숙인 자활을 위한 궁여지책이란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27일 도와 시에 따르면 12월 사상 최악의 한파를 기록한 가운데 낮에도 운영되는 쉼터는 ‘다시서기지원센터’등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시설 중 다수는 음주감지기 등으로 이용 자체를 통제하고 있어 노숙인들이 사실상 한파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도와 시의 ‘겨울철 노숙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마저 나온다. 특히 ‘꿈터’ 같은 일시보호소에 도가 직접 지원하는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시 또한 노숙인 자활에 대해 별도 운영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와 시의 쉼터가 노숙인 관리의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이중행정’의 전형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반면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보현의 집’의 경우 수원역 ‘꿈터’와 같은 일시보호시설임에도 낮에도 운영되는 상담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시보호소는 상담을 통해 가능하면 저녁에 노숙인들에게 주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꿈터가 낮에 운영되지 않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훈령처럼 지침으로 내려온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택상 보건복지부 민생과장은 “일시보호소를 밤에만 운영하라고 복지부장관이 훈령을 내리거나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특히 겨울철에 노숙인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위탁업체의 의지문제다”고 반박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