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시행이 한 달 여가 지난 가운데 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아르바이트생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비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구분없이 진열해 약물 오남용의 우려마저 일고 있어 편의점업계와 관계당국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시행 한 달여를 맞아 수원시 연무동과 장안문, 팔달문, 수원역 인근 편의점 등 20곳을 둘러본 결과 15곳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시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교육이수는 커녕 상비의약품과 의약외품조차 구별하지 못했다.
더욱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상비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1일분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가 제한된다는 사실과 이를 어길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조차 몰랐다.
실제 조사한 20곳 중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훼스탈 등 상비의약품과 까스활명수와 같은 의약외품이 함께 진열돼 있었다.
수원역 A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이모씨는 “편의점 사장이 특별히 상비의약품을 판다고 교육을 하거나 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교육이수를 받아야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도와 점검의무를 맡고 있는 각 구 보건소 관계자는 “상비의약품과 의약외품 판매에 대한 주의사항을 책자를 통해 교육을 했음에도 잘 이뤄지지 않는것 같다”며 “각 구마다 회사별로 100여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는데 본사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종업원 포함)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도 점주나 본사 직원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만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