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 의원은 민주통합당 이원욱(화성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화성시 매향리공원 조성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은 정부가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314번지 일원과 산1번지(농섬) 79만1272㎡를 매향리공원 조성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원조성사업을 맡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소요비용은 국가 부담을 우선하되 필요할 경우 화성시가 일부 부담토록 했다.
또한 매향리공원과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 등에 권한의 일부를 경기도지사와 화성시장에게 위임토록 했으며, 법안의 유효기간은 시행한 날로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정했다.
고희선 의원은 “2005년까지 매향리가 55년동안 미공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는 동안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 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