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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새해 벽두부터 지방의회의 파행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폭력사태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시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성남시의회는 2012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임시회를 열었으나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준예산 수립이 불가피해졌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 및 시설운영비, 의무지출경비 등 법정경비만 집행할 수 있으며 각종 지원금 지급이나 신규 사업 및 각종 수당 등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임시회 불참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추진사업인 ‘도시공사 설립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임은 불 보듯 자명하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이보다 앞서 12월 21일 예산안 삭감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패를 집어 던지거나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고 사기사건에 연루돼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지역과 시차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은 우리 지방의회의 현주소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의사결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중앙정치의 그릇된 관행과 행태들을 빼 닮았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지방의회가 맡은 소임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거나 그에 따른 사명감이 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폭력사태는 더구나 의원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써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의회는 적어도 국회와 달라야 한다. 당론보다 주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주민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 과정도 또한 훨씬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가야할 책임이 지방의회에는 부여돼 있다. 정치를, 민주주의를 혁신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책임은 지방의회에 부과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지금 정도라면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타나야 마땅하다. 도대체 지방의회는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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