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개입이나 직접적 지원보다 자생력을 높이는 간접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시민단체-지원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정책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REPORT’ 통권 제2호를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발표, 이같은 정책지원을 수립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센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개입이나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은 자발적·자주적 회원제로서 조합원의 자기이익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히려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기센터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시민단체-지원기관 및 경기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의 기업지원정책과 협동조합지원정책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 역할도 제안했다.
조창현 정책조사실장은 “주로 사업리스크가 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에서 협동조합 전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성격 전환절차에 대한 교육, 컨설팅, 수요조사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