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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종교인 과세, 국민의 경고

정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단다.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 중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그동안 종교인 비과세는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쉬쉬해온 관행적 특혜였다.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으나 국가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한 종교계에 대한 암묵적 지원으로 해석돼 왔다.

종교인 과세는 우선 시대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따른다. 선생님들 스스로가 노동자를 자임하는가 하면 공정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 강화됐다.

국민 대다수가 종교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종교인 과세에 압도적 찬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의 현실화는 종교인들 스스로 자초한 면이 강하다. 국민들의 감정을 크게 해친 일부 종교인들의 비뚤어진 행태가 범인이다.

최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외제차를 향유하며, 엄청난 자산인 교회를 대물림하는 일부 목사님들의 파행을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경고하고 싶어 했다.

호텔에 둘러앉아 양주를 마셔가며 뿌연 담배연기 속에서 고액의 도박판을 벌이는 스님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개했다.

교회와 사찰을 사고팔며, 신도 수에 따라 권리금을 주고받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종교인 과세는 담임목사나 주지스님 자리를 놓고 폭력이 난무하는 꼴불견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 종교가 종교답지 못한 것에 대한 단죄다.

사실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의 효과는 미미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소수의 ‘성공한 목사님’이나 ‘법력이 알려진 스님’들을 제외하고는 과세기준을 밑돌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교회나 사찰이 100만원 이하로 사례비를 명시할 경우 과세가 불가능한 현행법도 문제다. 종교인 대부분이 아파트, 승용차 등을 종교기관 소유로 하는 현실이 도외시 된 것이다.

하여튼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형평성의 출발이자 시대정신에 맞아떨어진 종교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아마 헌금에 대한 직접 과세라는 히든카드가 나올지 모른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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