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치료접수를 받고 있어 장애아동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일부 장애인 우선치료 복지시설들도 선착순 제도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어서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마저 일고 있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만 5세 이하는 비장애아동도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장애아동들처럼 똑같이 ‘장애인재활치료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판정을 꺼리는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장애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시의 선착순 제도가 장애등록은 회피한채 시설만 동등하게 이용하려는 일부 부모의 이기심과 맞물리면서 장애인 시설에서조차 장애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 계속되는 항의에도 장애인복지시설들이 선착순 제도를 고집하면서 장애등급 판정 부모들의 속앓이만 커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치료접수에 차등을 두었던 장애인복지시설들마저 선착순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존립을 둘러싼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지현 씨는 “자폐성 장애를 앓는 딸의 치료를 위해 지난 12월 용인시서북부장애인복지관에 치료대기신청을 했다가 3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나는 대답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도 조기치료와 장애인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위한 장애인 등록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지연이 사료된다는 진단서 하나뿐인 아이와 장애아동이 치료를 위해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은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나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만 5세 이하면 누구나 ‘장애인재활치료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발달장애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장애인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관 치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맞지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치료대기를 선착순으로 하라는 지침은 내린 바 없다”며 “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선착순 제도는 장애아동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